본 환불정책은 핀루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투플(TUPL)'을 통해 제공하는 유료 구독의 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본 정책은 이용약관 제13조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및 법적 근거)
① 본 환불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청약 철회와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②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전자상거래법,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① 구독: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 이용권으로, 체험권·월간 구독·연간 구독을 포함합니다.
② 청약 철회: 결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③ 중도 해지: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이용자가 구독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④ 이용 개시: 이용자가 구독을 통해 리서치 등 유료 콘텐츠를 처음 열람한 시점입니다.
본 정책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청약 철회)
1. 청약 철회 가능 기간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험권·월간 구독·연간 구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청약 철회 제한 사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의 경우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① 구독 기간 개시 후 리서치 콘텐츠를 1건 이상 열람한 경우 ② 체험권 이용을 개시한 경우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청약 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공급받은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다음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4. 청약 철회 시 환불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4조 (중도 해지 환불 — 청약 철회 기간 경과 후)
이용자는 청약 철회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험권 (1,000원)
체험권은 이용 개시와 동시에 제공이 완료되는 상품 특성상 중도 해지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월간 구독 (59,000원)
- 월간 구독은 월 단위로 제공되는 상품 특성상 결제 주기 중도 해지 시 잔여 일수에 대한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동 갱신 해지 시 해당 결제 주기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구독이 자동 해지됩니다.
- 다음 결제 주기에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연간 구독 (490,000원)
연간 구독은 중도 해지 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환불합니다.
환불액 산식:
환불액 = 결제 금액 − (월 정가 59,000원 × 이용 월수) − (결제 금액 × 10%)
항목 설명:
| 항목 | 내용 |
|---|---|
| 결제 금액 | 490,000원 |
| 월 정가 | 59,000원 (월간 구독 정가) |
| 이용 월수 | 구독 개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올림 계산 |
| 결제 금액 × 10% | 연간 구독 중도 해지에 따른 공제액.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등에서 정한 표준 위약 공제 비율에 해당 |
계산 예시:
예시 1) 3개월 이용 후 해지
- 결제 금액: 490,000원
- 월 정가 × 이용 월수: 59,000 × 3 = 177,000원
- 공제액: 490,000 × 10% = 49,000원
- 환불액: 490,000 − 177,000 − 49,000 = 264,000원
예시 2) 8개월 이용 후 해지
- 결제 금액: 490,000원
- 월 정가 × 이용 월수: 59,000 × 8 = 472,000원
- 공제액: 490,000 × 10% = 49,000원
- 계산 결과: 490,000 − 472,000 − 49,000 = −31,000원
- 환불 불가 (계산 결과가 0원 이하)
주의 사항:
- 이용 월수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산정되며, 1일이라도 이용한 달은 1개월로 계산됩니다.
-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5조 (회사 귀책 사유 환불)
다음의 경우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며, 이용자는 전액 환불 또는 이용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4조 제3항의 10%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 장기 중단 (24시간 이상) ② 회사의 중대한 약관 위반 ③ 회사의 과실로 인한 구독 기능 이용 불가 ④ 그 밖에 회사의 귀책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민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결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다음의 경우 취소가 제한되거나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성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회사를 속인 경우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회사를 속인 경우
- 법정 대리인이 자신의 결제 수단을 미성년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거나, 결제 수단 관리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③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결제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취소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법정 대리인의 신분 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릅니다.
제7조 (자동 결제 실패 및 구독 만료)
회사는 매일 정해진 시각에 자동 결제 대상 회원을 일괄 처리합니다. 자동 결제 실패 시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 1차 결제 실패
-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즉시 알림(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을 전송하고, 마이페이지에 결제 실패 안내 배너를 노출합니다.
- 회원이 결제 수단을 점검할 수 있도록 1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며, 익일 동일 시각에 결제를 1회 재시도합니다.
2. 재시도 실패 및 구독 만료
- 재시도 결제가 실패한 경우 구독은 자동으로 만료 상태로 전환되며, 회원은 가입 회원 자격으로 전환됩니다.
- 만료 시점은 재시도 실패가 확정된 시점이며, 별도의 환불이나 추가 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료 이후 재구독
구독이 만료된 회원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면 마이페이지에서 결제 수단을 변경한 후 구독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구독 시점에 새로운 결제 주기가 시작됩니다.
4. 환불 의무 부재
자동 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에 대한 환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만료 이전까지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별도 환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8조 (환불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환불은 다음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1 — 서비스 내 신청 (권장)
- 마이페이지 > 설정 > 구독 관리
- 환불 사유 선택 후 요청
경로 2 — 이메일 신청
- 이메일: tupl.hq@gmail.com
- 본문에 회원 정보(가입 이메일), 결제일, 결제 상품, 환불 사유를 기재
2. 처리 소요 시간
| 구분 | 처리 기간 | 근거 |
|---|---|---|
| 접수 확인 | 영업일 기준 1영업일 이내 | 자체 기준 |
| 청약 철회 환불 처리 | 영업일 기준 3영업일 이내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 |
| 중도 해지 환불 처리 | 영업일 기준 3~5영업일 이내 | 자체 기준 |
| 카드사 반영 | 카드사별 3~7영업일 추가 소요 | 카드사 정책 |
3. 환불 방법
- 환불은 결제 시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만 처리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건은 카드사 취소 절차에 따릅니다.
4. 회원 탈퇴와의 관계
- 구독 해지와 회원 탈퇴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환불을 원하는 경우 회원 탈퇴 전에 환불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탈퇴 완료 후에는 환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 신청 후 구독만 해지하고 가입 회원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환불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①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한 경우 ② 이용자가 타인의 결제 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③ 이용약관 제15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④ 연간 구독 중도 해지 시 환불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⑤ 이용을 개시한 체험권 ⑥ 자동 결제 실패로 구독이 만료된 경우 (제7조 제4항) ⑦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본 환불정책에서 정한 환불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분쟁 해결)
①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1372)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③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정책의 개정)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서비스 운영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환불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정책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개정 전에 결제된 구독에 대해서는 결제 당시의 환불정책이 적용됩니다.
부칙
본 환불정책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