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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정책

본 환불정책은 핀루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투플(TUPL) 서비스의 유료 구독 상품에 대한 환불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정책은 이용약관 제12조의 내용을 상세히 풀어 설명하며,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및 법적 근거)

  1. 본 환불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 본 정책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결제된 모든 구독 상품에 적용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구독 상품: 체험권, 월간 구독, 연간 구독을 포함합니다.
  2. 청약 철회: 결제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중도 해지: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이용자가 구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 월 단위·일 단위 등으로 제공이 구분되는 구독 서비스를 말합니다. 투플의 구독 서비스는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합니다.
  5. 이용 개시: 이용자가 구독 상품을 통해 리서치 등 유료 콘텐츠를 최초로 열람한 시점을 말합니다.
  6. 자동 결제 실패: 구독 자동 갱신 시점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결제가 정상 처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청약 철회)

1. 청약 철회 가능 기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청약 철회 가능 기간
체험권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월간 구독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연간 구독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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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다음의 경우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1. 구독 기간 개시 후 리서치 콘텐츠를 1건 이상 열람한 경우
  2. 체험권 이용 후 7일이 경과한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청약 철회 제한에 대한 예외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가 구독 콘텐츠를 일부 열람하였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의 환불은 제5조(중도 해지 환불)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4.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청약 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공급받은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위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청약 철회 시 환불 기준)

1. 환불 금액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환불 방법

  • 결제 시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만 환불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건은 카드사 취소 절차에 따릅니다.

3. 환불 처리 기간

  • 청약 철회 요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영업일 이내 환불 처리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 환불 지연 시 지연기간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중도 해지 환불 — 청약 철회 기간 경과 후)

1. 중도 해지의 정의

이용자는 청약 철회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미이용 기간)에 대한 환불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2. 상품별 중도 해지 환불 기준

가. 체험권 (1,000원)

체험권은 이용 개시와 동시에 제공이 완료되는 상품의 특성상 중도 해지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나. 월간 구독 (59,000원)

  • 월간 구독은 월 단위로 제공되는 상품 특성상, 결제 주기 중도 해지 시 잔여 일수에 대한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동 갱신 해지 시, 해당 결제 주기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구독이 자동 해지됩니다.
  • 다음 결제 주기에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연간 구독 (490,000원)

연간 구독은 중도 해지 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환불액 계산식:

환불액 = 결제 금액 − (월 정가 59,000원 × 이용 월수) − 중도해지 정산금

항목 설명:

항목내용
결제 금액490,000원
월 정가59,000원 (월간 구독 정가)
이용 월수구독 개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올림 계산
중도해지 정산금연간 결제 시 적용된 할인 혜택(약 31%) 정산 명목. 잔여 환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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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예시 1) 3개월 이용 후 해지하는 경우

  • 결제 금액: 490,000원
  • 월 정가 × 이용 월수: 59,000원 × 3 = 177,000원
  • 잔여 환불액 (정산금 공제 전): 490,000 − 177,000 = 313,000원
  • 중도해지 정산금: 313,000 × 10% = 31,300원
  • 최종 환불액: 281,700원

예시 2) 10개월 이용 후 해지하는 경우

  • 결제 금액: 490,000원
  • 월 정가 × 이용 월수: 59,000원 × 10 = 590,000원
  • 잔여 환불액: 490,000 − 590,000 = −100,000원
  • 환불 불가 (계산 결과가 0원 이하)

주의 사항:

  • 이용 월수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산정되며, 1일이라도 이용한 달은 1개월로 계산됩니다.
  • 위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6조 (회사 귀책 사유 환불)

다음의 경우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며, 이용자는 전액 환불 또는 이용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 정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서비스 장기 중단 (24시간 이상)
  2. 회사의 중대한 약관 위반
  3. 회사의 과실로 인한 구독 기능 이용 불가
  4. 기타 회사의 귀책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자동 결제 실패 및 구독 만료)

회사는 매일 정해진 시각에 자동 결제 대상 회원을 일괄 처리합니다. 자동 결제 실패 시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 1차 결제 실패

  •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즉시 알림(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을 전송합니다.
  • 마이페이지에 결제 실패 안내 배너가 노출됩니다.
  • 회원에게는 결제 수단을 점검할 수 있도록 1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며, 익일 동일 시각에 결제를 1회 재시도합니다.

2. 재시도 실패 및 구독 만료

  • 재시도 결제도 실패한 경우, 구독은 자동으로 만료(expired) 상태로 전환됩니다.
  • 회원은 무료 회원 자격으로 전환되며, 유료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됩니다.
  • 만료 시점은 재시도 실패가 확정된 시점이며, 별도의 환불 또는 추가 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료 이후 재구독

  • 구독이 만료된 회원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면, 마이페이지에서 결제 수단을 변경한 후 구독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재구독 시점에 새로운 결제 주기가 시작됩니다.

4. 환불 의무 부재

자동 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에 대한 환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료 이전까지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별도 환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8조 (환불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환불은 다음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 서비스 내 신청 (권장)

  • 마이페이지 > 설정 > 구독 관리 메뉴
  • 환불 사유 선택 후 요청

방법 2 — 이메일 신청

  • 이메일: tupl.hq@gmail.com
  • 제목: [환불 요청] 회원 ID 또는 결제 ID
  • 본문 포함 사항:
    • 회원 ID 또는 결제 시 사용한 이메일
    • 결제일 및 결제 상품
    • 환불 사유
    • 환불 받을 계좌 정보 (현금 환불이 필요한 경우)

2. 처리 소요 시간

구분처리 기간근거
접수 확인영업일 기준 1영업일 이내자체 기준
청약 철회 환불 처리영업일 기준 3영업일 이내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중도 해지 환불 처리영업일 기준 3~5영업일 이내자체 기준
카드사 반영카드사별 3~7영업일 추가 소요카드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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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 탈퇴와의 관계

  • 구독 해지와 회원 탈퇴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구독 환불을 원하는 경우, 회원 탈퇴 전에 환불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탈퇴가 완료된 후에는 환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 신청 후 구독만 해지하고 무료 회원으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환불 불가 사유)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1. 이용자의 허위 정보 제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한 경우
  2. 이용자가 타인의 결제 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이용약관 제14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4. 환불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연간 구독)
  5. 이용 개시 후 7일이 경과한 체험권
  6. 자동 결제 실패로 구독이 만료된 경우 (제7조 제4항)
  7. 기타 관련 법령 및 본 환불정책에서 정한 환불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분쟁 해결)

  1.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제11조 (정책의 개정)

  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환불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정책 개정 시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개정 전 결제된 구독 상품에 대해서는 결제 당시의 환불정책이 적용됩니다.

  4. 이전 정책(v1) 대비 주요 변경 사항:

    • 제7조 신설: 자동 결제 실패 및 구독 만료 처리 절차 명시 (1차 실패 → 1일 유예 → 익일 재시도 → 재시도 실패 시 만료)
    • 제9조: 자동 결제 실패로 인한 구독 만료 시 환불 불가 사유 추가
    • 이용약관 인용 조항 갱신: 제11조 → 제12조 (약관 v3 조항 번호 정합)

제12조 (회사 정보)

항목내용
상호핀루트 (FinRoot)
대표자이민우
사업장 주소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51번길 8, 16층 1637호 (하안동, 현대테라타워광명)
사업자등록번호530-12-02249
통신판매업 신고번호2026-경기광명-0494
업종유사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 신고)
고객 문의tupl.h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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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2026년 5월 1일 시행일자: 2026년 5월 1일 버전: v2 (자동 결제 cron 정책 명시, 약관 v3 정합)

문의
관련 문의는 tupl.hq@gmail.com으로 연락 주세요.